최근 고위 공직자의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매도자 근저당 설정' 방식이 알려지며 부동산 시장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주택 매매 여부를 넘어 거래가 성립된 이례적인 구조와 부동산 규제 환경이 맞물려 발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매도자 근저당의 개념과 실제 계산 방식, 그리고 이 거래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합니다.
매도자 근저당 거래의 구조와 실제 계약 작동 방식
전세 보증금 승계와 계약금 제외 잔금 대출 구조
매도자 근저당 거래는 매수자가 잔금을 치를 현금이 부족할 때 매도자가 매매대금 일부를 직접 대출해 주고 해당 주택에 담보를 설정하는 거래 형태 방식입니다.
매매가가 29억 원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볼 때 기존 전세 보증금 약 11억 3천만 원을 매수자가 승계하고 10% 수준의 계약금 약 2억 9천만 원을 납부합니다.
남은 잔금 약 14억 8천만 원을 매도자가 받지 않고 매수자에게 빌려준 뒤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완성됩니다.
채권최고액 120% 설정과 법정 이자율 적용 방식
등기부등본에 설정되는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원금에 미납 이자와 경매 실행 비용 등을 감안하여 보통 원금의 120%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원금이 약 14억 8천만 원일 경우 120%를 적용하면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은 약 17억 7천만 원으로 기재됩니다.
대출에 따른 이자는 상증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연 4.6% 수준을 적용하며, 매수자는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매달 약 565만 원 상당의 이자를 매도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매도자 근저당 설정이 시장에서 매우 드문 이유와 리스크
소유권 선이전에 따른 매도자의 원금 회수 위험
매도자 근저당 설정은 매도인에게 법적·재정적 리스크가 매우 커 일반적인 주택 매매 시장에서는 좀처럼 활용되지 않습니다.
매도자는 매매대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수자가 매달 지급해야 할 이자를 체납하거나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매도자는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없습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존재 시 발생하는 경매 및 시세 하락 리스크
매수자의 채무 불이행 시 매도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조치는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매 절차 진행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미 선순위로 전세 보증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매도자의 채권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경매 낙찰가가 하락할 경우 매도자는 대출 원금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고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을 위험에 직면합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 환경이 거래 방식에 미치는 영향
고가주택 대출 규제와 재건축 양도 제한의 회피 기제
매도자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래를 진행하는 이유는 중첩된 부동산 규제 속에서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함입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이 동시에 작용하면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매수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매도자는 원하는 매매 가격을 유지하거나 세금 중과 조치를 피하기 위해 직접 사금융 형태의 채권자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
정부 정책 기조와 시장 거래 관행 간의 온도 차이
시장에서는 이번 거래가 사금융 및 갭투자를 억제하고 현금 구매와 실거주를 강조해 온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다운계약, 명의신탁, 매도자 대출 등 변칙적인 거래 방식이 늘어나는 현상이 이번 사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시장 규제가 오히려 일반적인 거래를 어렵게 만들고 이례적인 거래 구조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잡는 거래는 불법인가요?
A1. 민법상 물권인 근저당권을 활용한 정당한 계약이므로 매도자 근저당 거래 자체는 불법이나 편법이 아닙니다. 법정 적정 이자율(연 4.6%)을 준수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명확히 이행한다면 법적으로 성립 가능한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Q2.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도 매도자 근저당을 활용할 수 있나요?
A2.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합의만 있다면 일반 거래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자가 집값 변동 및 원금 미상환에 따른 리스크를 전부 안아야 하므로 매수 우위 시장이나 친인척 간 거래가 아니면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Q3. 매도자 근저당 거래에서 매도자가 부담하는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가요?
A3.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먼저 이전된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매수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경매를 거쳐야 하는데, 선순위 전세금이나 시세 하락이 맞물리면 매도자가 원금을 떼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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